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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렵지않습니다 회사를 다닌다면 누구나 법적으로 연차를 지급받게 되어있으며, 갯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겠으나 연차자체는 다 제공이 됩니다

 

연차는 1년동안 주어진 환경내에서 소비하면되는대요 간혹 일이 너무 바뻐서 또는 어쩔수없는 상황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경우가 발생됩니다

아니면 금액으로 보상받길 원하는 분들은 일부러 사용하지 않고 남겨놓는 분들도있더라구요

또는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될경우에도 금액으로 보상받게 되는대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내가 연차 1개당 얼마나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마 많은분들이 대충 이정도 일꺼다 짐작만 하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실겁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사실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해볼수있습니다

입사일만 입력하면 연차갯수 계산기를 통하여 쉽게 계산해볼수있습니다

바로 한번 계산해 보시길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러가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게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회사규칙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금 및 각종수당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항목은 다음과같습니다

기술수당 :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면허수당 등)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과급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최소한도 만큼만)

상여금 :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 특정시점이 되기전 퇴직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구분기준

1.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받은 임금이나 계약상 근로외에 받은 임금은 제외됩니다

 

2. 정기성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정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분기,반기,연 1회 등)

 

3. 고정성 : 근로의 업적이나 성과 또는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4.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달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연차수당은 = 통상임금(시간급x1일근무시간)x 미사용 연차일수 입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무자가 300만원을 받는다고 쳐보겠습니다

시간급여 : 300만원(급여) / 209시간(월근무시간) = 14,354원

1일 통상임금 : 14,354원 x 8시간(1일 근무시간) = 114,832원

연차수당 : 114,832원(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연차수당 

 

해당 내용처럼 본인에 급여와 근무시간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시면됩니다

하지만 위에 방법이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그냥 연차수당 계산기(클릭)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개수 계산방법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가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시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며, 3년이상부터는 1개의 연차가 가산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 2년 마다 가산 휴가가 1개씩 늘어납니다 

 

1년 이상 15일 / 3년이상 16일 / 5년이상 17일 이런식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됩니다

보다 더 정확한 연차개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연차개수 계산기(클릭)를 통하여 계산해보시길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를 법에 따라 진행중이라면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게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는 총 2차례에 걸쳐서 진행해야합니다

연가 사용 촉진제 1회 사용 촉진 기간   2회 사용 촉진 기간
대상 사업주 >>> 근로자 근로자 >>> 사업주 사업주 >>> 근로자
연가 미사용 연가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 통보 요구
연가사용시기 사업주 통보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 시
사업주가 사용시기 지정 후 통보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1년차 되기 전 3개월 전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입사 1년 차 되기 1개월 전
1년 이상 근로자 7.1  ~ 7.10
(6개월전 10일간)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10.31일까지(2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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