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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해본 분들중에 대다수에 사람들이 보건증을 발급해본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특시 요식업 관련쪽에서 일을 하게된다면 보건증은 필수로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수령할수있었지만 요즘은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을수있고 출력까지도 가능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위해서 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어야합니다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에 남겨둘테니 참고바랍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1.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바로가기 서비스에 증명 문서 발급을 클릭해줍니다

2.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해줍니다

3. 인증완료 후 신청가능한 증명서 목록중에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해줍니다

4. 발급가능 목록에서 오른쪽에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5. 발급신청을 통하여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PDF파일로 다운 받으신 후 문서를 여실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하며, 비밀번호는 신청자의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보건증 비용 및 소요기간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집근처 보건소 의료기관 찾기

집근처 보건소 찾기

 

- 보건소 : 3,000원~6,000원

- 의료기관 : 1~3만원

-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고 검사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 결과는 3~7일 소요

 

▼ 신청서류 필히 지참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hwp
0.06MB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개인).hwp
0.03MB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다음과같습니다

 

- 유흥업종 종사자 검사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 학교급식 관계자 검사일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일반 요식업 종사자 검사일 발급일로부터 1년

 

보건증은 병원,학교,어린이집,식음료산업,유통업,사우나,대형시설(영화관,미술관,체육관),여행,공공시설,음식점마트,공장등 다양한곳에서 활용되는만큼 내가 종사하는 곳에 보건증이 필요한지 꼭 알아보시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시 재발급을 받고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항목은 업종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흉부촬영(결핵진단), 세균성 이질등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시간은 보건소 및 의료기관마다 다르며 평균적으로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필수로 지참해야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필요한 곳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종사할경우 1차, 2차, 3차 단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사자와 업주 모두 과태료가 발생되며 벌금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종사자에게는 10만원 업주에게는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발생될수있으므로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중요성

보건증을 발급받고 건강진단을 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바로 감염병 예방입니다

평소에는 우리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되거나 전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받는 검사들을 통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할수있고 평소에 몰랐던 감염병에 대한 여부나 미리 예방하고 혹여 감염병에 걸렸다면 확산이 되는걸 방지할수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학교, 유치원등 특히나 면역계층이 약한 곳에서는 감염병이 퍼질경우 더 치명적일수있으므로 이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여 전파되거나 확산되는걸 막을수있습니다

 

마치며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로서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만큼 인터넷발급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원하시는곳에 간편하고 편리하게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라며,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을 가지고 일을 하게된다면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꼭 미리 체크하시고 만료가 되었다면 위에 소개해드린 방법을 통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을 하고 일주일이 넘어도 인터넷으로 조회가 되지않는다면 검사했던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중에 보건증을 발급받아야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 받아야하는 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알려주셔서 편리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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