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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대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어느때보다도 이번에 난방비가 많이 올랐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있습니다 저희집도 작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난방비가 올랐는대요 식당이나 난방을 자주 했던곳은 몇십에서 몇백만원까지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에 목소리가 올라오다 보니 결국 난방비 지원금액이 나오게되었는대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는 따듯한 겨울을 보낼수있도록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난방비, 가스 등 필요한 에너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오십구만이천원 까지 지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할인 144,000원 + 추가할인 448,000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할인 288,000원 + 추가할인 304,000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할인 144,000원 + 추가할인 448,000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할인 72,000원 + 추가할인 520,000원
난방지 지원대상
난방비와 가스비 지원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소득기준, 세대원 기준)
소득기준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있으며, 2022년 7월1일 부터 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하고있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 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가족 구성원이 모두 3개월 이상 장기로 병원에 있을 경우 제외대상입니다(다만 신청기간 중에 가족구성원 중에 퇴원자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방문신청
난방비 지원대상자의 거주지인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가셔서 에너지바우처 담당하시는 분에게 난방비 지원 신청하러 왔다고 하시면됩니다
3.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을 얻어서 직권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난방비 지원 사용
난방비 지원대상자로 난방비 지원을 받으셨다면 사용 방법은 총 2가지 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법
국민행복을 통하여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연탄이나 등유, LPG를 이용하시는 가정이라면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해당 방식을 통하여 결제하실수있습니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국민행복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거동이 어려운경우 아파트거주나는 전기, 가스요금,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통하여 자동으로 차감받을수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신청자가 미리 차감받고자 하는 에너지 공급사에 차감신청 및 요금고지서 청구작성이 되어야합니다
난방비가 많이 오른만큼 지원대상과 신청방법등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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