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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달이라고 할수있는 5월이 찾아왔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나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경쓰실필요가 없지만 투잡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는 금액이 크지않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대요 오늘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달동안 신고기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손택스 2가지 방법을 통하여 모두 가능합니다
2가지 방법 모두 아래에 작성하여 놓을테니 본인에게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
진행순서는 동일합니다
홈택스 신고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고방법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년간 개인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않은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 대상자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급여 이외의 소득이 발생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분들중에도 간혹 연말정산을 진행했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경안쓰시는분들도 있는데 이는 직장소득만 있는경우 입니다 부가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분들은 꼭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셔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N잡이 대세이고 대부분 투잡을 다 하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분들이 대상에 속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기타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로 도소매사업, 서비스업, 제조업, 식당, 소프트웨어 개발 등
2.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자, 이직 등의 사유로 두 곳 이상회사에 다닌 사람이나 연말정산을 미처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3. 연금소득자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4. 이자배당소득자 :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5. 프리랜서(3.3%) : 대리운전, 연예인,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 등
미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6.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금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과세표준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1억5천만원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3억원 | 38% | 1,940만원 |
3억원~5억원 | 40% | 2,540만원 |
5억원~10억원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불이익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간내에 완료하면 주요 경비와 기타경비 모두 인정해 주나, 납부기한이 지나게 되면 과세관청 자체적으로 기준 경비율 추계방식으로 적용하여 기타 경비만 인정해 세금을 결정하므로 세금이 더 많이 계산이 되게됩니다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 20%, 부정가산세 40%입니다 세금미납시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으므로 꼭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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