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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혜택이 많아지고 신용카드에 편리함에 따라 요즘에는 현금을 들고다니기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하면 조금더 저렴하거나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기위한 분들은 현금을 들고다니시거나 이체를 통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시는대요
현금으로 결제할경우 현금영수증을 안하시는분들도 많으나 가급적이면 현금영수증을 하는것이 나중에 연말정산때 좋습니다 그러면 왜 현금영수증을 하는게 좋은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경우 적립식카드나 휴대폰번호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현금을 사용했는지 증빙해주는 영수증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은 왜 발급해야할까요?
가장 중요한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사업자는 의무발행 및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국세청은 매출 및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경제적 선순환 및 경제적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데 이용이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혹여 가맹점이 탈세를 하는걸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수도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족(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기간은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연봉)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30%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수있습니다
대중교통비(버스,지하철, 철도) 또는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구분없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적용받기위해서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릴테니 잘 따라오시면됩니다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줍니다
포털 사이트에 홈텍스라고 검색해주시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놓을테니 해당 사이트로 바로 접속해주시면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먼저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 방식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됩니다
로그인하셨다면 조회발급탭에서 아래에 현금영수증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사용내역 조회로 들어가서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와 조회구분을 선택한뒤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조회결과에서 거래일시와 가맹점명, 사용금액등이 표시되며 자신이 언제어디서 얼마금액을 이용하였는지 알수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ARS 조회도 가능합니다
휴대폰에서 126번으로 전화를 건뒤 휴대전화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조회하고자 하는 거래일자와 사용처를 선택해줍니다 나머지는 홈페이지와 처리순서가 동일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혜택과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혜택이 많기때문에 현금으로 이용시 꼭 현금영수증을 하셔서 다양한 혜택 받아가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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