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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인 5월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적게는 몇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수있는대요 신청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몰라서 못 받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구요 그리고 작년에는 자격조건이 안되었다고 할지라도 올해에는 신청자격이 가능할수도있기때문에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테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번만 이해하면 어렵지않은 내용이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는 매년 받을수도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아래 내용을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해주므로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기대해볼수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와 근로 및 사업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이 되게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어집니다

2022년도 반기신청은 이미 끝났기때문에 금번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신청에 신청을 진행하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이 넘어간다고해서 신청을 못하는건 아닙니다 11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기한 후 신청을 할경우 원래 지급받을수있는 금액에서 10% 정도가 차감되어 지급될수있으므로 꼭 5월 한달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받을수도있고 어떤사람은 몇백만원 받을수도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얼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수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되며, 가구 유형과 소득 보유 재산의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미리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지급대상 조건이 되지만 해당 안내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지급조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몰라 못받는 분들도 있고 내가 자격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내가 지급조건 대상이 되는지 아래 링크를 통하여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 1인가구,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야함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합니다

2. 소득 조건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해당 소득의 종류는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이 되겠습니다

3. 재산조건

2022년에는 보유자산 2억원 미만이 자격 요건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물가 상승과 경제적인 측면등을 고려하여 2억 4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만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2억 4천만원 이상일경우 해당 지원금액은 받을수없습니다 그리고 총 재산이 1억4천만원 ~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재산에 속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유가증권, 금융자산, 분양권, 각종회원권 등

※ 빚(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되지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부동산 취득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경우, 대출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4. 신청제외

- 2022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사람

- 2022년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하시면됩니다

따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수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방법과 ARS 전화를 이용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순입니다

 

2. ARS 전화

1544-9944 전화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에 나와있습니다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순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정기는 5월에 신청하면 9월 말쯤에 지급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6월1일부터 11월30일 이내에 신청하신분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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