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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때 확인해야할 사항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어떻게 어디서 열람하고 발급받을수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않고 간편하게 열람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놓은것을 말하며, 부동산의 지번, 소유권, 저당권 , 전세권 가압류 등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확인할수있으며,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을 받을수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하실수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열람은 365일 24시간 인터넷이 가능한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진행하실수있습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둘다 진행방식은 동일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후 먼저는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않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비회원도 열람은 가능은합니다

등기열람/발급 카테고리에서 부동산 열람하기를 선택해줍니다

정확한 주소를 안다면 주소를 입력해주면 되고 위치만 안다면 지도로 찾기를 통하여 선택해주면됩니다

 

검색을 통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부동산 물건이 맞다면 선택해줍니다

 

다음에 나오는 몇가지 사항들을 기호에 맞게 선택 후 결제를 진행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시 수수료 700원이 발생하며, 법적 효력이 있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려면 1,000원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혹여 인터넷이 아닌 직접 방문하여 열람 및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면됩니다

등기소 업무시간은 평일 9시 ~ 18시 사이이며, 주말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 가까운 법원 등기소가 어디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등기소찾기 (iros.go.kr)

 

등기소찾기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상업등기소, 강남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동작등기소가 폐소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

www.iros.go.kr

 

등기부등본 구성

 

등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등기되어있으며,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인적사항이 적혀있으며 부동산의 소재지, 접수 날짜, 건물 위치와 명칭 번호가 표시되고, 건물 구조나 층수, 용도, 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계있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주인의 정보를 확인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의 변동 및 변경사항들이 기재되어있기때문에 잘 확인해야하며, 가등기,가처분,가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으므로 눈여겨봐야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눈여겨볼사항은 근저당여부입니다

요새 전세사기가 기승인 만큼 근저당권은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마치며

모든 거래가 똑같지만 항상 거래를 하기전에는 많이 검색해보고 다양하게 찾아보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 부동산 전세사기가 계속 늘고있어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최소 몇천에서 몇억씩 적은금액이 아니다보니 거래를 하기전에 꼭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통하여 등기부등본 열람도 해보시고 문제가 없는지 잘 확인하셔서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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