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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대요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장려금도 2023년에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작년에는 받지 못하셨던 분이라도 올해에는 지급대상자가 될수있으므로 아래에서 자격조회를 꼭 해보시고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도슥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서 자격조건을 충족한 가정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구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순있지만 2022년도에는 1인당 7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지원이 확대되어 1인당 80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1인당 8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대요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됩니다
-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2천100만원까지는 자녀 1명당 최대금액인 80만원을 받을수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소득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게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2천5백만원까지 자녀 1명당 최대 금액인 80만원,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
내가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에서 직접 계산도 해볼수있으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일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을 놓쳤을경우에는 6월~11월 까지 기회가 있지만 5월이 지나고 신청할경우 수급액의 10%정도가 감액되어 지급될수있사오니 5월안으로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일
정기신청 : 5월1일~5월31일
기한 후 신청 : 6월1일 ~ 11월30일
2. 지급일
정기신청 : 12월중
기한 후 신청 : 신청 달 기준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주택/토지,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2. 자녀의 나이
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게 아니라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신청할수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일경우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3. 총소득
총소득은 홑벌이 가구는 연 4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 6백만원이상 ~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연금소득, 종교인소득에 합삽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위에 3가지 조건을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대요
보통은 해당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미리 문자나 카톡등을 통하여 신청연락이 갑니다
하지만 혹여 누락되거나 자격조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수있기때문에 연락이 받지못했거나 현재 내 상황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애매하다 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자격조회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눌수있습니다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문자 메세지 또는 카카오톡에 있는 안내문을 열어줍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주시면됩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해줍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자녀장려금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산정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년6월1일 ~ 11월30일)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자녀장려금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1566-3636 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매년 5월에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같은 많은 일들이 있고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스승의날 같은 많은 행사도 있는 만큼 순식간에 5월 한달이 지나갈거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계신분들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잊지 않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라며, 혹여 기한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아예 안하는것보다는 조금 감액 되더라도 지급액을 받는것이 좋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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