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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최대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형들로 사기를 치는지 미리 안다면 이에대한 예방을 할수있고 보다 더 현명하게 대처할수있을것입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유형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모르면 당할수밖에 없고 알더라도 어설프게 알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합니다
1.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한 전세매물을 의미합니다 전세금과 주택담보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깡통전세로 보고있습니다
보통 집주인이 일반 분양가보다 비슷하거나 살짝 낮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빌라를 경매로 넘겨서 경매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란 어렵습니다
2. 불법중개
부동산 거래를 할수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빌려서 불법 중개소를 차린 후 여러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진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법은 공인중개사 정보조회에서 신분을 조회해보면 금방 확인할수있습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하실경우 먼저는 꼭 아래에서 정보를 조회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이중계약
집을 계약할때 보통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거래하는게 원칙이나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가는 수법입니다
4. 저가매물
사람은 누구나 어떤 물건을 살때 저렴하게 사는걸 원합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보증금을 요구하여 여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5. 직거래 사기
집주인인것처럼 행세를 하여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공적 서류를 위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6. 불법건축물
주거용으로 등록된 건물이 아닌 곳에 주거용 건물로 속여 세입자를 끌어들이는 경우입니다 주거용 건물인지 알고 입주하였으나 불법건축물인 사실이 드러나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철거 및 퇴거가 진행되고 이때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7. 신탁사기
신탁 등기가 되어있는 집은 법적으로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즉 건축주가 신탁회사에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지만 마치 자신의 건물인양 속여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입니다 이때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신탁되어있는 점을 꼭 확인하여 주의해야합니다
전세사기 대처법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한후 은행에 입금취소요청을 해야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것이 증거수집입니다
집주인과 계약관련 통화를 하거나 메세지를 주고받을 경우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녹취를 해두고 메세지 등을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가 될만한 자료등을 다 확인하고 수집해놔야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면됩니다
전세계약시 확인사항
- 경매낙찰통계 확인하기
- 시세를 비교하여 너무 저렴한 곳은 신중하게 판단한 후 결정하기
- 보증사고가 높은 지역은 피하기, 만약 보증사고가 높은 지역에 집을 알아볼경우 임대차 신고 및 전입신고를 통한 우선 변제권확보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미리 대비하기
- 임대인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확인하기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없는지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임대인의 부채규모 확인하기
-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하기(세무서)
-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 임대물건을 꼭 직접확인하고 송금영수증을 받아놓기
- 전세가율 확인하기
마치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많았지만 최근들어 부동산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또한 급증하고있는 추세입니다
전세금은 기본적으로 억단위 이상이다보니 사기를 당할경우 다시 회복하기란 쉽지않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모아둔 돈을 한번에 날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러다보니 전세사기를 당한 분중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작정하고 사기를 친다면 당해내기 어렵지만 그래도 미리 그 수법을 알고 예방법을 안다면 대처하기가 더 수월할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약하고 범죄자들에게 관대하다보니 사기를 치고도 배째라고 나오는경우가 많고 부동산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수백업에 사기를 친뒤 그냥 감옥에 들어가 몇년 살고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나라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정확한 대처방안이 나오기전까지는 개개인이 부동산 거래하기전 많은 내용들을 찾아보고 각별히 주의해서 거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숙지하셔서 한분도 사기당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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